생활정보

예금 적금 차이 정리

김생생 2022. 1. 16. 14:53
반응형

예금 적금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으며 그중 은행의 예금, 적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급 이외의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업이나 각종 재태크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월급으로만 생활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있는 돈을 더 굴려서 불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예금 적금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은행에서 정기 예금 또는 정기 적금 상품을 많이 찾고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본인일 번 돈을 은행에 맡기기 전에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적금과 예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그냥 돈을 본인 지갑에 들고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면서 지출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저축 방법인 예금 적금 차이와 그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이란

예금은 가입 시 일정 금액을 은행에 납입하고 은행과 약정한 기간(6개월, 1년 이상 등) 동안 맡겨놓았다가 만기 시 이자와 함께 돈을 다시 수령해가는 상품입니다.

 

사람들이 모아둔 것을 묵혀두고 목돈을 더 만들기 위해 중도 입출금이 불가한 예금 상품을 가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기 예금입니다.

 

정기 예금에 들기 위해서는 보통 100만원 이상 금액부터 가능하며 상품의 특성마다 중도 추가 납입을 하거나 중도 인출 등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기간 1년 동안 2%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셨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12개월 후에 1,000만 원 원금을 그대로 받고 2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적금이란

매월 납입을 하며 만기 시까지 유지를 한 뒤 이자를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매월 납입액이 일정한 정기적금이 있는 반면, 매월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금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율인데요. 매월 10만원 납입, 연 이율 2%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을 가입했을 때 만기 시 이자는 120만 원 x 2%인 2만 4천 원이 아닙니다.

 

적금의 이자는 납입 이후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이 되므로 처음 납입한 10만원은 2%, 다음 달에 납입한 10만 원은 연 2%의 11/12, 그다음 달에 납입한 10만 원은 연 2%의 10/12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검색란에 적금 계산기만 쳐도 바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금이 예금보다 이율이 높지만 만기 시 예금의 이자가 더 높게 나옵니다.

 


기타 은행 용어

우대금리

요즘 은행을 최초로 이용하는 신규 가입자들에게 우대금리라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 아닌 새로운 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한다고 하면 우대 금리를 받게 됩니다.

 

많게는 1~3%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과세

과세를 면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 예금에 가입을 한 후 만기 시 이자를 받을 때 이자의 15.4%의 과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면제해준다는 뜻인데요.

 

만약 이자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15,400원을 제외하고 받는 것이 맞지만 비과세일 경우 모두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금리는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 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율, 이자율, 이자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예금 적금 차이 알아봤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를

haruk.dailyifo.com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어김없이 이윤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haruk.dailyifo.com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 해지 방법  (0) 2022.01.18
흰옷 하얗게 하는법 정리  (1) 2022.01.17
정전기 없애는법  (0) 2022.01.15
불안장애의 증상 & 극복  (1) 2022.01.13
카페인 부작용 정리  (0) 2022.01.12